제1조 연구소의 목적
1) 외국학연구소는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하여 외국어문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2)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외국학 분야의 학술연구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3)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외국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연구사로서의 신뢰를 높이도록 한다.
제2조 연구원의 의무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1조 위원회의 설치
우리 연구소 연구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내 운영위원회 산하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제1조 위원의 선출
1)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연구원 중 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互選)으로 뽑는다.
제2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조 연구자의 윤리 원칙
1)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독창적이며 성실하게 연구해야 한다.
2)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를 자신의 연구 결과로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는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 후원 단체를 대변해서는 아니 된다.
6) 연구자는 연구의 과정 또는 결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역할(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과 이름, 소속, 직위를 정확히 밝히고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년 12 월 1 일>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왜곡·표절·이중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왜곡”은 고의적으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중게재(자기표절)"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제3조 연구윤리 적용대상과 준수
이 규정은 『외국학연구』 편집위원, 심사위원, 저자, 그 외 『외국학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해당주체 등에 적용한다.
1)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준수사항
(a)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b)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c)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d)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e) 편집위원(회)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성명, 소속,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19 년 12 월 1 일>
2)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준수사항
a)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b) 심사위원은 논문을 학술적인 일반규범과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c)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d)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3) 저자의 연구윤리 준수사항
a)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이중게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b) 자기표절도 표절에 해당된다. 비록 자신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된다.
c)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또는 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하여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3년 1월 1일]
d) 저자는 논문 집필에 있어 자신의 기여 및 역할(제1저자,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름, 소속,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년 12월 1일>
제1조 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疎明) 여부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한 후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飜覆)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연구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심사 결과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조 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除名) 처분
2) 논문의 직권(職權) 취소 및 인용 금지
3) 연구소에서의 공개 사과
4) 연구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2조 결과 조치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摘示)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연구윤리규정의 수정은 우리 연구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 이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연구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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